KB손해보험

KB손해보험 퇴직연금

KB손해보험의 유형별
퇴직연금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.

  • 개인형퇴직연금제도
    (IRP 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
    IRP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개인형퇴직연금(IRP)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.

    • 01퇴직금 외에 개인적인 추가 납입은 연간 1,800만원 까지이며,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02또한, 퇴직금과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.

    IRP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가입 목적에 따라 세액공제받기나 퇴직금받기로 구분되며,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.

    IRP가입에 있어 2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.
											첫번째로 노후준비 및 세제혜택를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
											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900만원입니다.
											
											두번째로 퇴직금받기 용도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
											퇴직금 수령용도이며,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로 퇴직금을 의무이전해야 합니다.
											
											IRP 가입후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,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.

    IRP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• 01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.
    • 02퇴직금과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.
    • 03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금 재원에 대해 연금수령연차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 30% 감면, 11년차 이상부터 40%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.

    IRP의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IRP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.

    연금

   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가능
    단,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있는 경우 IRP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

    일시금

   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수령가능

    IRP가입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.

    •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
    • 퇴직연금제도 가입자
    • 퇴직금제도 가입자
    •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
    • 지역연금 가입자
    • 자영업자
  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
    (DC : Defined Contribution)

    DC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.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주고, 근로자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.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계좌의 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합니다.

    DC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회사는 금융기관에 회사부담금납입(연간 임금총액의 1/12), 금융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(부담금 + 운용수익)

   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해요.

    퇴직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/12 금액의 투자손익을 더한 값입니다.

    고객님의 퇴직시점 부담금 합계가 500만원이고 투자이익이 100만원인 경우, 600만원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
    (DB : Defined Benefit)

    DB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.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후 책임지고 운용하며,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합니다.

    DB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회사는 금융기관에 부담금 납입 및 운용지시, 금융기관은 근로자에 퇴직금수령(평균임금 * 근속연수)

   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해요.

    퇴직금 = 퇴직금평균임금 * 근속년수

    고객님의 퇴직시점 30일분 평균임금이 100만원이고 5년 근속하신 경우, 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